살아서 줄까, 떠난 뒤 남길까
벨기에에서 부모의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길은 둘이다. 살아서 증여하거나, 떠난 뒤 상속하거나. 흔히 듣는 세 마디를 세 지역의 법조문에 대 보고, 가상의 35만 유로 집으로 셈했다.
전제
만약 집을 물려주는 길을 세율 하나로만 비교한다면, 기간과 합산과 받는 사람의 수, 그리고 민법이 만드는 차이를 보지 못한다.
조건문이다. 증여가 낫다고도, 상속이 낫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흔히 듣는 세 마디
나이 든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자녀에게 줄 생각이고, 세금은 줄이고 싶다. 공증인을 찾아가기 전에 이런 말을 듣는다.
- 떠난 뒤 물려주면 세금이 30%다.
- 살아 있을 때 주면 3%이거나, 세금 없이도 줄 수 있다.
- 주고 나서 일찍 떠나면 문제가 생긴다.
세 마디는 어디까지 맞을까. 벨기에에서 집을 살아서 주는 것과 떠난 뒤 남기는 것은 무엇이 다르고, 그 사이에는 무엇이 끼어들까. 세 지역의 법조문과 세무 당국의 안내에 대 보고, 가상의 35만 유로 집 한 채로 셈해 봤다.
이 글은 규칙과 셈을 보일 뿐, 어떻게 하라고 권하지 않는다. 실제 설계는 공증인이 서류를 보고 한다.
먼저, 어느 지역의 법인가
벨기에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지역이 정한다. 그런데 기준은 집이 있는 곳이 아니다. 연방 재무부는 주는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세법상 주소를 둔 지역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적는다. 그사이 여러 지역에 살았다면 가장 오래 산 지역이다. 상속세도 떠난 사람을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아래에서 지역마다 다른 자리는 버튼으로 바꿔 볼 수 있게 했다. 처음에는 브뤼셀이 보인다.
「30%」는 맨 윗칸이다
상속세는 떠난 사람의 재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 한 사람이 받는 몫에 누진으로 붙는다. 30%가 있다면 그 몫의 맨 윗부분에만 붙는다.
브뤼셀
| 자녀 · 배우자 한 사람의 몫 | 세율 |
|---|---|
| 5만 유로까지 | 3% |
| 10만 유로까지 | 8% |
| 17만 5천 유로까지 | 9% |
| 25만 유로까지 | 18% |
| 50만 유로까지 | 24% |
| 그 위 | 30% |
몫마다 첫 1만 5천 유로에는 세금이 없다. 떠난 사람이 살던 집을 자녀가 받으면, 집의 몫 가운데 첫 25만 유로에는 2 · 5.3 · 6 · 12%의 낮은 세율이 따로 있다. 함께 살던 배우자나 법정동거인이 받는 집의 몫에는 세금이 없다.
셈 — 35만 유로 집을 자녀 한 명이 받으면 4만 9,300유로다. 가족 주택 세율이 적용되면 4만 850유로. 두 자녀가 반씩 받으면 합계 2만 3,600유로(가족 주택 세율이면 1만 5,700유로).
플랑드르
| 자녀 · 파트너 한 사람의 몫 | 세율 |
|---|---|
| 5만 유로까지 | 3% |
| 25만 유로까지 | 9% |
| 그 위 | 27% |
직계의 최고 세율은 27%다. 30% 구간은 직계에 없다. 한 사람의 몫에서 동산과 부동산에 따로 붙는다. 함께 살던 배우자나 파트너가 받는 집의 몫에는 세금이 없다. 자녀가 받는 집에 대한 감면은 없다.
셈 — 35만 유로 집을 자녀 한 명이 받으면 4만 6,500유로다. 두 자녀가 반씩 받으면 합계 2만 5,500유로.
왈롱
| 자녀 · 배우자 한 사람의 몫 | 세율 |
|---|---|
| 1만 2,500유로까지 | 3% |
| 2만 5천 유로까지 | 4% |
| 5만 유로까지 | 5% |
| 10만 유로까지 | 7% |
| 15만 유로까지 | 10% |
| 20만 유로까지 | 14% |
| 25만 유로까지 | 18% |
| 50만 유로까지 | 24% |
| 그 위 | 30% |
몫마다 첫 1만 2,500유로에는 세금이 없고, 몫이 12만 5천 유로 이하면 1만 2,500유로가 더 빠진다. 떠난 사람이 5년 넘게 산 집을 자녀가 받으면 1 · 2 · 5 · 12 · 24 · 30%의 세율이 따로 있다. 5년 넘게 함께 산 배우자나 법정동거인의 집 몫에는 세금이 없다.
2028년 1월 1일 이후의 사망부터는 직계의 최고 세율이 15%로 내려가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공제도 2만 5천 유로로 오른다. 아직 시행 전이다.
셈 — 35만 유로 집을 자녀 한 명이 받으면 5만 250유로다. 가족 주택 세율이면 3만 9,875유로. 두 자녀가 반씩 받으면 합계 2만 7,500유로(가족 주택 세율이면 1만 3,750유로). 2028년 이후의 사망이라면 한 명 2만 6,250유로, 두 명 합계 1만 6,000유로.
「3% 또는 세금 없이」는 현금 이야기다
현금을 증여하고 등록하면 브뤼셀과 플랑드르는 3%, 왈롱은 3.3%의 세금 하나만 붙는다. 손으로 건네거나 계좌로 보내고 등록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없다.
집은 다르다. 집을 주려면 공증인 앞에서 증서를 써야 하고, 그 증서는 등록되니 증여세를 피할 수 없다. 세율도 3% 하나가 아니다. 이 표는 세 지역이 같다.
| 받는 사람 한 명에게 가는 가액 | 세율 |
|---|---|
| 15만 유로까지 | 3% |
| 25만 유로까지 | 9% |
| 45만 유로까지 | 18% |
| 그 위 | 27% |
왈롱은 2028년 1월 1일 이후의 증서부터 3 · 6 · 10 · 14%로 내려가도록 법이 정해져 있다.
셈 — 35만 유로 집을 자녀 한 명에게 한 번에 주면 증여세는 3만 1,500유로다. 두 자녀에게 반씩 주면 한 사람에게 17만 5천 유로씩이라 합계 1만 3,500유로. 부부가 함께 가진 집을 두 자녀에게 주면 증여가 네 건으로 나뉘어 합계 1만 500유로다. 누진세율이 받는 사람마다 따로 걸리기 때문이다. 왈롱에서 2028년 이후의 증서라면 한 명 2만 500유로, 두 명 합계 1만 2,000유로다.
손주에게까지 나누면 어떨까. 손주도 자녀와 같은 직계 세율을 받는다. 플랑드르 세무청은 직계를 부모와 자식, 그리고 조부모와 손주로 적고, 연방 재무부도 직계를 조부모·부모·자녀·손주 사이로 적는다.
| 받는 사람 | 한 사람 몫 | 합계 증여세 |
|---|---|---|
| 1명 | 35만 유로 | 3만 1,500유로 |
| 2명 | 17만 5천 유로 | 1만 3,500유로 |
| 3명 | 약 11만 6,700유로 | 1만 500유로 |
| 4명 | 8만 7,500유로 | 1만 500유로 |
| 6명 | 약 5만 8,300유로 | 1만 500유로 |
다만 바닥이 있다. 3% 구간은 한 사람에게 15만 유로까지다. 받는 사람이 셋이 되면 모든 몫이 3% 안에 들어가고, 그 뒤로는 사람을 늘려도 세금이 집값의 3%인 1만 500유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두 자녀에게 주는 경우와 견주면 손주를 더해 줄일 수 있는 폭은 3,000유로다. 3년 합산은 같은 주는 사람과 같은 받는 사람 사이에만 걸리니, 받는 사람을 늘리는 것 자체는 합산되지 않는다.
세금 밖에서 달라지는 것도 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손주는 보통 상속인이 아니어서, 민법의 정산에서 손주에게 준 몫은 형제자매 사이의 반환이 아니라 유류분을 넘었는지로 따지게 된다고 읽힌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증서에는 자녀에게 주는 증서보다 비싼 공증 수수료표가 쓰인다. 그리고 소유자가 늘면 집 전체를 팔 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세금을 법적으로 내는 사람은 받는 쪽이다. 플랑드르 세무청은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고 적고, 부모가 대신 내기로 정할 수 있으며 그때 그 세금은 증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적는다. 공증 수수료는 따로 든다. 수수료표로 셈하면 35만 유로짜리 증서 한 건에 약 949유로이고, 부가세와 행정 비용은 뺀 금액이다.
「일찍 떠나면」은 무엇을 줬느냐에 달렸다
브뤼셀
- 등록하지 않은 현금 증여 — 주는 사람이 5년 안에 떠나면 그 돈은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세가 붙는다. 5년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부터이고, 그 전의 증여는 3년이다.
- 등록한 증여와 집 증여 — 이 규칙 밖이다. 집을 준 뒤 3년 안에 떠나도 그 증여가 상속세율을 올리지 않는다. 브뤼셀은 이 규칙을 2016년 증여부터 없앴다.
플랑드르
- 등록하지 않은 현금 증여 — 주는 사람이 5년 안에 떠나면 상속세가 붙는다. 5년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부터이고, 그 전의 증여는 3년이다.
- 등록한 현금 증여 — 언제 떠나도 상속재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 집 증여 — 다시 과세되지는 않는다. 다만 떠나기 전 3년 안에 한 집 증여는 남은 상속재산의 세율을 올린다.
왈롱
- 등록하지 않은 현금 증여 — 주는 사람이 5년 안에 떠나면 상속세가 붙는다. 5년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부터이고, 그 전의 증여는 3년이다.
- 등록한 현금 증여 — 상속재산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 집 증여 — 다시 과세되지는 않는다. 다만 떠나기 전 3년 안의 집 증여는 그 가액이 상속세 구간을 정할 때 더해진다.
세금에는 5년과 3년이 있지만 민법에는 기간이 없다. 부모가 떠나면 생전에 준 것은 몇 해 전 것이든 재산 계산에 다시 들어간다. 형제자매 사이의 몫을 맞추는 반환, 자녀들의 유류분을 넘은 증여를 줄이는 감축이 여기서 나온다. 자녀들의 유류분은 자녀가 몇 명이든 재산 계산 총액의 절반이다. 그리고 살 권리를 남기고 준 집은 준 날이 아니라 떠난 날의 가액으로 이 계산에 들어간다.
해마다 나눠 주면
해마다 부모에게 남은 몫의 절반을 자녀 한 명에게 넘기는 방식을 셈해 봤다. 세 지역 모두 같은 사람 사이의 부동산 증여를 3년 안에 여러 번 하면 세율을 정할 때 합친다.
| 해 | 넘기는 몫 | 그해 증여세 | 쌓인 세금 |
|---|---|---|---|
| 1 | 17만 5천 유로 (집의 절반) | 6,750유로 | 6,750유로 |
| 2 | 8만 7,500유로 (남은 것의 절반) | 9,000유로 | 1만 5,750유로 |
| 3 | 4만 3,750유로 (남은 것의 절반) | 7,875유로 | 2만 3,625유로 |
3년 동안 넘긴 몫은 집의 87.5%다. 같은 87.5%를 한 번에 넘겨도 증여세는 2만 3,625유로로 같다. 증서는 세 번 써야 하니 공증 수수료는 약 929유로에서 약 1,650유로로 는다. 그리고 몇 번을 나눠도 부모에게 한 조각이 남는다. 3년 뒤에는 4만 3,750유로어치이고, 그 조각은 떠난 뒤 상속으로 간다.
증여세는 증서마다 한 번이다. 이미 넘긴 몫에 해마다 다시 붙지 않는다. 뒤에 남는 것은 부모가 쥐고 있는 그 조각이고, 조각의 상속세는 부모가 언제 떠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브뤼셀
- 마지막 집 증여 뒤 언제 떠나든 — 남은 조각의 상속세는 약 860유로다. 브뤼셀은 집 증여가 상속세율을 올리는 규칙을 없앴다.
플랑드르
- 마지막 집 증여 뒤 3년이 지나 떠나면 — 약 1,310유로.
- 3년 안에 떠나면 — 앞서 준 30만 6,250유로가 세율 구간을 정할 때 더해져, 같은 조각에 약 1만 1,810유로가 붙는다. 이미 준 집에 세금이 다시 붙는 것은 아니다.
왈롱
- 마지막 집 증여 뒤 3년이 지나 떠나면 — 약 940유로.
- 3년 안에 떠나면 — 앞서 준 가액이 세율 구간을 정할 때 더해져 약 1만 500유로가 붙는다(공제를 빼기 전).
3년 안의 금액은 앞서 준 가액을 더해 매긴 세금에서 증여 몫의 세금을 뺀 셈이다. 왈롱에서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살 권리를 남기고 주면
부모가 그 집에 계속 살 권리, 곧 사용·수익권을 남기고 자녀에게 소유권만 넘길 수도 있다. 그래도 증여세는 싸지지 않는다. 사용·수익권을 남긴 증여의 과세 가액은 완전한 소유권의 가액보다 낮을 수 없다. 연방 등록세법과 플랑드르 세법이 그렇게 적는다. 앞의 셈이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가 떠날 때 남겨 둔 사용·수익권이 사라지는 것에 세금을 매기는 조항은 찾지 못했다. 공증인 협회 안내는 추가 세금이 없다고 적는다. 사용·수익권 대신 거주권만 남기면, 민법상 부모는 그 집에 살 수는 있어도 세를 놓을 수는 없다.
사이에 끼는 보험
보험으로 설계해 보라는 제안을 듣기도 한다. 이 글이 확인한 구조는 이렇다. 떠난 사람이 스스로 맺은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를 지정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법 8조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세 지역이 모두 그렇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융자산 양도차익세(10%)가 보장형(branche 21)과 투자 연계형(branche 23) 보험에도 닿는다.
금융감독청(FSMA)은 투자 연계형 보험의 비용을 점검해 여러 상품의 비용을 낮추게 했다. 사람들이 왜 이런 상품을 사는지를 잰 공식 조사는 찾지 못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까닭을 짐작하지 않는다.
한눈에 — 가상의 35만 유로 집
브뤼셀
| 자녀 한 명 | 두 자녀 합계 | |
|---|---|---|
| 지금 한 번에 증여 | 3만 1,500유로 | 1만 3,500유로 |
| 떠난 뒤 상속 | 4만 9,300유로 | 2만 3,600유로 |
| 떠난 뒤 상속 · 가족 주택 세율 | 4만 850유로 | 1만 5,700유로 |
플랑드르
| 자녀 한 명 | 두 자녀 합계 | |
|---|---|---|
| 지금 한 번에 증여 | 3만 1,500유로 | 1만 3,500유로 |
| 떠난 뒤 상속 | 4만 6,500유로 | 2만 5,500유로 |
왈롱
| 자녀 한 명 | 두 자녀 합계 | |
|---|---|---|
| 지금 한 번에 증여 | 3만 1,500유로 | 1만 3,500유로 |
| 2028년 이후의 증서로 증여 | 2만 500유로 | 1만 2,000유로 |
| 지금 떠난 뒤 상속 | 5만 250유로 | 2만 7,500유로 |
| 지금 떠난 뒤 상속 · 가족 주택 세율 | 3만 9,875유로 | 1만 3,750유로 |
| 2028년 이후 떠난 뒤 상속 | 2만 6,250유로 | 1만 6,000유로 |
셈의 조건은 이렇다. 한 부모의 단독 소유, 성인 자녀, 다른 재산과 채무 없음, 공증 수수료와 비용은 뺐다. 증여세는 준 날의 집값에, 상속세는 떠난 날의 집값에 붙는다. 집값이 해마다 2% 오른다고 가정하면 이 집은 10년 뒤 약 42만 6,650유로가 되고, 그때 자녀 한 명의 상속세는 브뤼셀 약 6만 7,700유로, 플랑드르 약 6만 7,200유로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이 표가 정하지 않는다. 부모의 생활, 형제자매 사이의 몫, 증여 뒤에 흐를 시간은 금액에 들어 있지 않다.
이 글이 말하지 않는 것
- 증여가 상속보다 낫다거나, 상속이 증여보다 낫다는 것
- 어떤 가족에게 어떤 설계가 맞는다는 것
- 보험 상품을 사라거나 사지 말라는 것
- 왈롱의 2028년 인하가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
확인한 것 · 확인하지 못한 것
확인한 것
- 증여세와 상속세는 주는 사람(떠난 사람)이 지난 5년 동안 세법상 주소를 둔 지역의 세율을 따른다 — 연방 재무부
- 집(부동산) 증여 세율, 직계 — 세 지역 모두 15만 유로까지 3%, 25만 유로까지 9%, 45만 유로까지 18%, 그 위 27%. 왈롱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증서부터 3 · 6 · 10 · 14%(2024년 12월 5일 데크레)
- 등록하지 않은 현금 증여의 5년 규칙 — 왈롱 2022년, 플랑드르 2025년, 브뤼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증여부터. 그 전의 증여는 3년
- 상속세 직계 세율표와 공제 — 위 표. 플랑드르 최고 27%, 브뤼셀 · 왈롱 최고 30%, 왈롱 2028년 이후 최고 15%
- 같은 사람 사이의 부동산 증여 3년 안 합산 — 세 지역. 합산은 같은 주는 사람과 같은 받는 사람 사이이고, 두 번째 증여의 세율은 첫 증여가 끝난 구간부터 이어진다 — 플랑드르 세무청
- 직계에는 손주가 들어간다 — 플랑드르 세무청 · 연방 재무부
- 증여세는 증서마다 한 번 붙는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주는 증서에는 자녀용보다 비싼 공증 수수료표가 쓰인다 — 1950년 수수료표
- 집 전체를 처분하려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민법 제3권
- 집 증여 뒤 3년 안에 떠날 때 상속세율에 미치는 효과 — 플랑드르 · 왈롱은 있고, 브뤼셀은 2016년 증여부터 없다
- 사용·수익권을 남긴 증여의 과세 가액은 완전 소유권 가액 아래일 수 없다 — 연방 등록세법 · 플랑드르 세법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고, 부모가 대신 내기로 할 수 있다 — 플랑드르 세무청
- 자녀들의 유류분은 재산 계산 총액의 절반, 살 권리를 남긴 증여는 떠난 날의 가액으로 계산 — 민법 제4권
- 떠난 사람이 맺은 보험 계약에서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은 유증으로 본다 — 상속세법 8조(세 지역). 금융자산 양도차익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보험에도 닿는다
- 셈은 연방 재무부의 왈롱 공식 예(15만 유로를 받은 17세 6개월 자녀 9,950유로)를 같은 방식으로 재현해 검산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브뤼셀과 왈롱에서 증여세를 법적으로 누가 내는지, 부모가 대신 내면 추가 증여로 보는지
- 거주권만 남긴 증여를 세 지역 세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 사망 때 사용·수익권이 사라지는 것에 세금이 없다는 것의 조문 근거
- 왈롱 2028년 인하가 그대로 시행될지
- 3년 합산을 어느 날짜부터 세는지, 브뤼셀과 왈롱에서 합산된 증여의 세율을 어느 구간부터 잇는지 — 셈은 플랑드르 방식으로 두었다
- 마지막 증여 뒤 3년 안에 떠날 때 남은 조각의 상속세 계산 방식, 왈롱의 공제 적용 — 셈은 해석이다
- 손주에게 준 증여가 민법의 정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미성년 손주의 절차
- 브뤼셀 가족 주택의 25만 유로 넘는 몫의 세율 — 셈은 일반 세율표를 이어 적용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항목
이 글은 아래 항목이 확인되기 전까지 검증 완료로 표시되지 않는다.
- 브뤼셀과 왈롱에서 집 증여세를 법적으로 누가 내는지, 부모가 대신 내면 그 금액을 추가 증여로 보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플랑드르만 확인했다.
- 부모가 살 권리(사용·수익권) 대신 거주권만 남기고 집을 줄 때 세 지역 세법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부모가 떠날 때 남겨 둔 사용·수익권이 사라지는 것에 세금이 없다는 것은 공증인 협회 안내로만 확인했고, 그렇게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다.
- 왈롱의 2028년 세율 인하는 법으로 정해졌지만 시행 전이다. 그대로 시행될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 셈에서 해석한 자리가 있다. 3년 안에 합산된 두 번째 증여의 세율이 첫 증여가 끝난 구간부터 이어진다는 방식은 플랑드르 원문으로 확인했고, 브뤼셀과 왈롱에도 같게 적용했다. 브뤼셀 가족 주택의 25만 유로 넘는 몫에는 일반 세율표를 이어 적용했다. 부부가 함께 가진 집의 증여를 주는 사람마다 따로 셈한 것과, 부모가 마지막 증여 뒤 3년 안에 떠날 때 남은 조각의 상속세 셈은 해석이다.
- 손주에게 준 증여가 민법의 정산(반환 · 유류분)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미성년 손주가 집을 받거나 나중에 팔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출처
- 연방 재무부(SPF Finances) — 증여 안내: 적용 지역 · 5년 규칙 · 세율
- 연방 재무부(SPF Finances) — 상속세 안내
- 플랑드르 세무청 — 상속세 일반 세율
- 플랑드르 세무청 — 부동산 증여 일반 세율
- 플랑드르 세무청 — 증여 등록과 증여자 사망
- 플랑드르 세무청 — 증여세는 누가 내나
- 브뤼셀 수도권 오르도낭스 2025-07-17 (등록하지 않은 증여 3년 → 5년)
- 브뤼셀 수도권 오르도낭스 2023-07-06 (가족 주택 · 파트너)
- 브뤼셀 행정청 — 증여세 안내 2026
- 왈롱 데크레 2021-12-22 (등록하지 않은 증여 3년 → 5년)
- 왈롱 데크레 2024-12-05 (2028년 상속 · 증여세 인하)
- 벨기에 민법 제4권 (상속 · 증여 · 유언)
- 공증인 보수 수수료표 (1950-12-16 왕령)
- 금융자산 양도차익세 법 (2026-04-06)
- 금융감독청(FSMA) — 2025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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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전제 확정·판단은 사람이 했고, 출처 수집과 초안 작성은 AI가 했다. 이 글은 번역본이 아니다. 세 언어판은 같은 원천 문서에서 각각 작성된다.